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1.24
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공사미수채권을 취득한 이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공사미수채권을 취득한 이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