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공사미수채권을 취득한 이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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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공사미수채권을 취득한 이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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